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대부업체가 이미 판결과 집행문까지 들고 와서 강제집행을 하려던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작고하신 형제를 상대로 진행된 돈 갚으라는 양수금 소송이 뒤늦게 자신에게까지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예전에 받아둔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제 상속인(의뢰인)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인 승계집행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곧, 월급과 집·통장은 물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도 있는 데다가 집행문까지 나왔다니까,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는 걱정이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림의 선택 — “먼저 집행부터 멈춰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 집행문을 받은 과정 자체가 맞는지 따지는 소송 제기
“정말 이분들에게까지 채무가 승계된 게 맞느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입니다.
(2) 동시에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집행은 일단 멈춰달라”는 요청입니다.
본안만 걸어놓고 집행을 그냥 두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압류·추심이 진행되어 일상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멈추고, 그다음 찬찬히 따져보자.”
법원의 판단 — 일정 금액을 담보로 걸고,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

법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500만 원 정도를 담보로 걸면,
대부업체가 들고 있는 판결 +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맞는지 따지는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
또 “담보는 현금을 직접 맡기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해주었습니다.
즉,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 들어올 강제집행을 멈추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들은 당장 월급·집·통장이 압류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오늘 내 통장·집이 당장 묶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으며,
이제는 숨을 고르고, 집행문 자체가 적법한지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마지막 문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는 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법적으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 의림이 보는 포인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판결이 있고 집행문까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집행문이 제대로 부여된 것인지,
정말 이 사람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간 게 맞는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잠시 멈추고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는지,
이걸 차분히 검토하면, 이번 사례처럼 강제집행을 일단 멈추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양수금 소송·승계집행문 문제로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결과지와 집행문부터 들고 오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