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인용

집행문까지 나온 소송,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대부업체가 이미 판결과 집행문까지 들고 와서 강제집행을 하려던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작고하신 형제를 상대로 진행된 돈 갚으라는 양수금 소송이 뒤늦게 자신에게까지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예전에 받아둔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제 상속인(의뢰인)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인 승계집행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곧, 월급과 집·통장은 물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도 있는 데다가 집행문까지 나왔다니까,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는 걱정이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림의 선택 — “먼저 집행부터 멈춰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 집행문을 받은 과정 자체가 맞는지 따지는 소송 제기

“정말 이분들에게까지 채무가 승계된 게 맞느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입니다.

(2) 동시에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집행은 일단 멈춰달라”는 요청입니다.

본안만 걸어놓고 집행을 그냥 두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압류·추심이 진행되어 일상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멈추고, 그다음 찬찬히 따져보자.”

법원의 판단 — 일정 금액을 담보로 걸고,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

법원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500만 원 정도를 담보로 걸면,

대부업체가 들고 있는 판결 +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맞는지 따지는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

또 “담보는 현금을 직접 맡기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해주었습니다.

즉,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 들어올 강제집행을 멈추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들은 당장 월급·집·통장이 압류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오늘 내 통장·집이 당장 묶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으며,

이제는 숨을 고르고, 집행문 자체가 적법한지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마지막 문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는 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법적으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 의림이 보는 포인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판결이 있고 집행문까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집행문이 제대로 부여된 것인지,

정말 이 사람에게까지 채무가 넘어간 게 맞는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잠시 멈추고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는지,

이걸 차분히 검토하면, 이번 사례처럼 강제집행을 일단 멈추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양수금 소송·승계집행문 문제로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결과지와 집행문부터 들고 오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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