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소송이 끝난 뒤에 벌어지는 소송비용 싸움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3줄 요약
상대방이 디자인권 침해 소송 소송비용을 우리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한 사건입니다.
1심은 약 787만 원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항고심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을 417만 원으로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소송이 끝난 뒤에도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원고(신청인)는 2022년 12월 피고(피신청인, 법률사무소 의림의 의뢰인)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9월, 원고는 손해배상 부분을 스스로 취하하고 침해금지청구만 남겨두었고, 그 다음 날 변론기일에서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남은 청구를 인낙했습니다. 소송은 재판 없이 인낙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원고는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합니다. 1심 법원은 피신청인(의뢰인)이 신청인에게 7,870,000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이 이 항고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 변호사보수, 그대로 다 인정해야 하나?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들인 노력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항고심 결과 — 변호사보수 1/2 감액, 총 417만 원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1심 변론기일 1회로 인낙 종결된 점
- 유사한 소송을 반복해온 신청인의 소송 패턴
- 변호사가 실제로 투입한 노력의 정도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하였고, 최종 소송비용액은 4,173,38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결정 대비 약 370만 원을 줄여낸 결과입니다.
▶ FAQ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이런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Q.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 소송 기간, 변호사의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액 결정이 나왔는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다툴 기회를 놓쳤다면 위 사례와 같이 즉시항고를 통해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항고심에서 감액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송비용 관련 절차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건의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마치며
본안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소송비용 문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의림은 사건의 크고 작음, 단계와 무관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끝까지 찾습니다.
소송비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