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혜택 인용

[의림의 승부] 동성커플, 동성부부 대리하여 건강보험 혜택 등 배우자 혜택 수령하시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의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동성커플을 대리하여 건강보험 혜택 등

사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리한 분은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오신 커플이었는데요.

커플 중 한 분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나 주거지 제공 등에 관한 혜택을 주고 있었고, 제 의뢰인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본인의 배우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계약을 체결하셨었습니다.

약 1년간 문제 없이 배우자 혜택을 수령하시던 중,

회사 측에서 갑자기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후 배우자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 사안 해결을 위해 저와 법률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 당시, 아직까지는 회사측에서 배우자 혜택을 제공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다만, 추후 배우자 혜택 제공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혜택 제공을 중단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했기에,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배우자 혜택 제공은 근로계약 내용에 위배되는 점

(2) 회사가 제시한 배우자 혜택 제공 중단 사유는 근로계약상 중단 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점

(2) 의뢰인 커플의 혼인관계는 대한민국에서도 적법한 혼인관계이므로 다른 이성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점

(3) 배우자 혜택 제공 중단은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소송을 준비하기로 각오하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회사 측에서 저희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기존과 같이 배우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WOW!!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안에서,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그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관하여

"혼인에 관한 헌법 및 민법 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의 성립 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과 을이 서로를 반려자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제도의 의미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 ‘동성(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이라 한다)의 집단은 그들이 ‘성적 지향(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이성)인지 동성(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하고,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대리한 의뢰인은 법률혼 동성 부부였는데,

사실혼 동성 부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대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성 부부,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사내 배우자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성 커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 동등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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