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약식 명령

[의림의 승부] 계단실 문 개방 사고, 피해자 대리해 과실치상 유죄 판결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옆 계단실 문이 갑자기 세게 열리면서 사람을 들이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주변에선 “조심하지 그랬냐”, “사고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계단실 문을 세게 연 행위에 과실을 인정했고,

가해자에게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고소인)를 대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 “그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계단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은 복도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계단실 안쪽에는 이미 문 개방 시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올라오던 가해자는 별도의 확인 없이 계단실 문을 세게 밀어 열었고,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는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문 밖에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며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어디까지가 ‘우연한 사고’이고, 어디서부터 ‘과실’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계단실 문을 여는 사람이,

그 앞 복도에 있을지도 모를 사람을 예상하고 조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법적으로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구조와 이용 방식

해당 건물은 구조상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 일상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문제의 계단실 문은 그 복도 방향으로 밖으로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2) 계단실 내 주의 문구의 존재

계단실 안쪽에는 문 개방 시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가 이미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문을 여는 사람이 “문 너머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의미입니다.

(3) 가해자의 건물 이용 경력

가해자는 이 건물 내 상주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사람으로,

엘리베이터 대기 동선, 계단실 문 구조, 주의 문구 존재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해당 공간의 특성을 잘 아는 자였다는 점이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문을 열기 전에 앞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문을 세게 밀어 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문을 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 과실치상 인정, 벌금 100만 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계단실 문을 열면서 그 앞 복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계단실 안쪽에 부착된 주의 문구, 건물 구조, 가해자의 장기간 근무 경험 등을 볼 때,

충분한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고,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어쩌다 벌어진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형사상 책임 있는 행위”로 평가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조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고’인지, ‘과실치상’인지 헷갈리신다면

내가 당한 일이 단순한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부주의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나도 놀랐다, 고의는 아니다”

“그냥 치료비만 드리겠다, 크게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해자는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합의하고 넘어간 뒤에는, 나중에 형사·민사 모두에서 다시 문제 삼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CCTV 확보 여부,

(2) 계단실/문 주변의 주의 표지 존재 여부,

(3) 상대방의 건물 이용 경력(상주 직원인지, 일시 방문자인지),

(4) 병원 진단서, 사고 전후 경위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형사 고소(과실치상 등)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이번 사건처럼 일상 공간에서 발생한 “애매해 보이는 사고”에서조차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 분석,

증거 수집 전략,

형사 고소 및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법률사무소 의림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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