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가압류를 받아내는 것만큼, 그 가압류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상대방이 주식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63억 원 범위에서 상대방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약 80억 원 범위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반복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63억 원 범위의 가압류가 인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1심에서 63억 원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이혼소송에 대한 항소와 함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확실히 보전하기 위해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항고에도 63억 원어치 주식 가압류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선행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인가결정도 확정된 이상, 같은 가압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이번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은 집행 걱정을 덜고 이혼소송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고액 자산 분쟁, 관련 가압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에서 얻은 결과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가압류 결정 이후의 방어까지 포함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