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서구이혼변호사 마곡이혼변호사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유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신다면,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형사 고소를 하진 않는 경우엔 가정법원에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2개월에 한하여 접근금지 조치가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여야만 접근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
상대방이 그 조치를 위반하면, 당연히 연장조치가 되지만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사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여 판사님을 설득해야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이 바로 후자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임시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연장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의림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이별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