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심 승소

건물철거소송, 화해권고로 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의 자필 감사 편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의 대표변호사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정에서의 날카로운 공방보다 의뢰인의 삶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통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마침내 해소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의뢰인 한 분이 사건을 무사히 마치고 제게 잊지 못할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자 한 자 눌러쓴 진심이 담긴 자필 감사 편지였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의림이 이번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 어떻게 1년 간의 분쟁을 종결시키고, 의뢰인의 억울함은 물론 경제적 보상까지 이끌어냈는지 그 따뜻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 1년 간의 악연, 건물철거 소송

의뢰인은 수십 년 전, 선친께서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한 이후 상속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긴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당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건축물대장상에 여전히 의뢰인들의 선친이 소유자로 남아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편지 내용처럼,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소송은 저에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형극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원고는 말을 교묘하게 변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 지어내서 우리 가족 전체와 교분이 되신 복지원 신부님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만행을 시종일관 뻔뻔하게 전개하였고...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길에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담양군 소재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의뢰인은 이미 오래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건물 문제로 인해 1년여의 시간 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으셨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선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원고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이니, 당신들(의뢰인들)이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라."

하지만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장상의 명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건물 철거'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겪어온 '오랜 고통에 대한 보상' 문제임을 직시했습니다.

- 철거 주체 명확화: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철거 의무와 절차 진행의 주체는 건축물대장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원고'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철거 절차의 실무적 확인: 관할 관청(담양군청) 담당 주무관들을 통해 확인한 실제 철거 절차를 서면에 상세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적극 주장: 건물철거가 쟁점이었기에 판결을 받는다면 설령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원의림 변호사는 원고가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통해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고 1년간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의림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상대방)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한다. (의뢰인의 철거 의무 면제)

원고(상대방)는 의뢰인들(피고)에게 총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의뢰인들은 향후 원고가 철거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동의서 등)가 있다면 협조한다.

원고의 핵심 청구였던 '피고(의뢰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라'는 요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의뢰인께서는 벅찬 마음을 담아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길에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호사님의 조언과 인도로 발음(바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변호사님의 명민한 두뇌와 심도 깊은 법률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 앞으로 제 주변에 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변호사님께 소개해드리고 변호사님의 도움과 손길이 사회의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건강과 안녕과 번영을 기도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편지 한 통은 저희 법률사무소 의림에 가장 큰 보람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통해 법률사무소 의림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상의 승리를 넘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이 풀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실 때까지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마음고생 하셨을 의뢰인의 앞날에 평안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의림과 저 원의림 변호사는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형극의 시간"을 함께 걷고,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의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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