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 출연

2024-02-15

2024년 2월 15일 방영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 4393회에서는

부모따돌림 기획취재 '죽어서야 만난 아들, ‘부모 따돌림’이 방영됐는데요.

원의림 변호사는 '면접교섭방해피해모임 법률이사'로서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코너 '죽어서야 만난 아들, ‘부모 따돌림’에서는

이혼 후 친부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이사, 지속적 면접교섭 차단으로 친모가 아이를 보지 못하는 동안

결국 아이가 계모와 친부에 의해 학대당하다가 사망한 이시우군 '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의림 변호사 인터뷰에서

면접교섭방해와 면접교섭센터의 문제, 부모따돌림 문제, 그리고 이시우군 사망사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취재] 죽어서야 만난 아들, ‘부모 따돌림’이란

2023년 2월 7일. 햇살같이 환한 웃음을 보여주던 시우는 계모와 친부의 학대 끝에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온몸이 결박된 채로 16시간 동안 방치되기도 했고, 사망 당시 체중은 또래에 한참 못 미치는 29.5kg으로 기아 수준이었다. 1년 사이 몸무게가 약 10kg 감소된 것이다. 얼마 전 끝난 계모와 친부의 2심 재판 결과는 계모 17년, 친부 3년 형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11살 아이가 옷에 흥건히 피가 묻을 정도로 온몸에 2백 여 곳 넘게 찔렸지만, 계모와 친부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시우 군의 친모 김정빈(가명) 씨는 ‘아이를 만날 수만 있었어도 사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친모는 그토록 보고 싶던 아이를 만날 수 없었던 걸까? 친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이행된 건 이혼 직후인 2018년 5월에서 6월 사이 단 두 차례. 몇 번이고 시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친부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이사로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 친모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면접교섭을 방해해도 책임이나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걸까? 사망 전까지 아이를 만나지도 안아볼 수도 없던 시우 군 친모를 통해 ‘부모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고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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