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與,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 철회

2026-07-10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제공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제공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7일 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일 만에 철회했다. 발의안 원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발의 취지를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개정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노동계는 해당 개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일제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유성민 노무사는 페이스북에 “공인노무사로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과세 규정 없이 지역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의 직접지급·통화지급·전액지급, 정기지급이란 임금 지급의 4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 노무사는 그러면서 “임금의 통화불 원칙이라는 임금지급의 중요한 원칙이 민주당에 의해 형해화되는 법이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與,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 철회", 국민일보, 2026. 07. 10.

與,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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