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2024-01-09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형사 재판에서는 아동 진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아동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는데 이들의 진술 진위를 제대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 및 상담사가 투입돼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아동의 기억은 빠르게 오염되고 엇갈리는 만큼 부모나 주변인이 얼마나 빠르게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서 조치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하 기자,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데일리안, 2023.01.19.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91131?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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